1. 내부회계관리 제도 적용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공시되었는지를 보장하는 내부통제 제도입니다. 상장 기업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업 유형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기업
-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
-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대상 내부회계관리 감사 시행
- 2020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기업 대상 감사 시행
- 2022년부터 자산 1,000억 원 이상 기업 대상 감사 시행
- 2023년부터 전체 상장 기업으로 감사 대상 확대
(2) 코스닥 기업
- 코스닥 기업은 모든 상장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됨
- 자산 규모에 따라 적용 수준 차등 적용 (자산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보다 엄격한 감사 필요)
- 내부회계관리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해야 함
(3) 외국 기업
-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외국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부과
-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실적을 확보한 후 운영보고서 및 감사인의 검토의견서 제출
- 본국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 준수 여부 확인 필요
2. 코스닥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실질적인 방안
(1) 내부회계관리 규정 수립 및 운영
- 내부회계관리 규정 작성 및 이사회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절차 및 평가 기준 명확화
- 내부회계관리자가 상근 임원 중 한 명으로 지정되어야 함
(2) 내부회계관리 조직 구성
-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신설
-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직원 교육 및 역량 강화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
-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5년간 보관
- 외부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 후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
(4) 내부회계관리 평가 및 감사 준비
-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 점검
- 중요 오류 및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
-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대응 체계 구축
(5) IT 시스템 활용 및 데이터 관리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통합 회계 관리 기능 강화. 이를 통해 실시간 재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오류 감지 및 자동 보고 기능을 추가하여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클라우드 기반 회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검토 가능
- 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
- 전사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
-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RPA) 도입을 통해 수작업 감소 및 오류 방지
- 외부 감사 및 규제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 개발
- 자동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주요 회계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활동 기록 및 관리
(6) 지속적인 개선 및 모니터링
- 내부감사팀을 활용한 정기적인 내부통제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 체계 마련
-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내부통제 보완
결론
코스닥 기업은 상장 기업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설정하며, IT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상장 이후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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